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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서구청·visibility0
  •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을 공고함.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 해당 지역 인근(100m)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
  • 담배소매인 지정
  • 접수 기간: 2026. 8. 20. ~ 2026. 8. 31. 18:00
  • 접수처: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법규 및 지정 기준 종합 검토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단, 중복 우선지정 불가)
  • 결격사유 또는 부적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검토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산업위생과에 비치)
2.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4.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 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