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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의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 덕양구·경기
  • 「하천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고시합니다.
  •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56, 2층
  • 점용 목적: 대장 ~ 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4공구)
  • 점용 장소: 덕양구 덕은동 579-3번지 외 25필지
  • 점용 면적: 일시점용 1,798.2㎡, 영구점용 8,67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