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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84-4번지 일원
  • 이 고시는 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 목적은 우기철 상습 침수피해 지역 정비를 통해 하천 치수 기능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 관련 법률: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하천공사 명칭: 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변경없음)
  • 공사개요: 하천정비 L=170m(4,780㎡), 교량재가설 1개소 등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방재시설(하천) 면적 변경 (273,797㎡ → 274,62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명세 포함
  • 본 고시문은 열람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고양시청 생태하천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없음 (고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