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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신청기간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visibility12
- 지속적인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공고일 현재 예산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2023~2025년) 등도 제외 대상임
- 유흥업, 전문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간판 교체, POS기, 키오스크, 서빙 로봇, 업소용 냉장고, 냉·난방기 등 지원
-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부담이며,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은 지원 불가함
- 총 10개소 지원 예정
- 접수 기간: 2026년 8월 11일(화) ~ 9월 4일(금)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유효)
- 접수 장소: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6층)
- 1차 서류심사 후 2차 현지확인 실시
- 평가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간, 해당 사업 영위기간, 점포 매출액, 재산세 납부액, 가산점(충청남도 주소 사업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업종별 최대 5개소까지 선정 가능 (음식업 제외)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①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각 1부 | 서식 1, 2, 3 |
| ② | 사업자등록증명(변경사항 포함) | 1부 | |
| ③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1부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부 |
| ④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1부 | (2025년) |
| 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완납) |
| ⑥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전체포함) | |
| ⑦ |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 | 설계서, 견적서 등 | |
| ⇨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부담 | |||
| ⑧ | 건축물 대장 및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1부 | ※ 가족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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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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