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전국
사업개요
○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지원분야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지원규모
○ 지원 기준 : 사업자별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고려
*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최대 국비 20%p 상향)
신청자격
○ 지원요건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농산물물류기기.kr)을 통해 사업신청–주문–입고–출고–출하처확인–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