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장애인주택개조지원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직접수행·전국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8. 24.(월) ~ 2026. 8. 31.(월) (평일 09:00~18:00)
- 사업시기: 2026년 9월 ~ 11월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비적정 거처는 건축신고/허가 시 가능)
- 선정기준: 1순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
- 경합 시 선정기준: 장애등급, 가구원 수, 장애 유형, 고령, 주택 시급성, 소득 수준 등
- 제외대상: 동일·유사 주택개조지원 3년 미만 수혜자 (단, 개조내용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
-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이내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
- 사업량: 2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임대인지원 동의서(임차가구),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결과통보: 개별통보 예정
- 선정기준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구분하여 선발
- 경합 시에는 제시된 6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