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순환경제자원순환시설보조금

2026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3차 공고문

account_balance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한국환경공단·전국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 지원 대상: ①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 ②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
  • 자원순환시설 설치ㆍ개선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등 제외)
  • 컨설팅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
  • 지원 규모: 158,241천원
  • 보조금액: 총 사업비의 50%∼60% (최대 2억원 이내)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간: 2026.8.25. ~ 2026.9.8. 18:00까지
  • 사전검토 → 현장확인 → 선정평가 → 선정 및 등록
  • 선정평가: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20점), 사업목적 부합성(30점), 사업내용(30점), 기대효과(20점)로 평가
  • 최소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