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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순환경제
자원순환시설
보조금
2026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3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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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한국환경공단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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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 지원 대상: ①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 ②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자원순환시설 설치ㆍ개선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등 제외)
컨설팅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
지원 규모: 158,241천원
보조금액: 총 사업비의
50%∼60% (최대 2억원 이내)
4
신청 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2026.8.25. ~ 2026.9.8. 18:00까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전검토 → 현장확인 → 선정평가 → 선정 및 등록
선정평가: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20점), 사업목적 부합성(30점), 사업내용(30점), 기대효과(20점)로 평가
최소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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