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 지원 대상: ①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 ②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
자원순환시설 설치ㆍ개선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등 제외)
컨설팅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
지원 규모: 158,241천원
보조금액: 총 사업비의 50%∼60% (최대 2억원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2026.8.25. ~ 2026.9.8. 18:00까지
사전검토 → 현장확인 → 선정평가 → 선정 및 등록
선정평가: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20점), 사업목적 부합성(30점), 사업내용(30점), 기대효과(20점)로 평가
최소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 [별첨] 사업 참여의사 확약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법인인감증명서
7.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8.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9.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10. 신규시설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1.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12. 기존시설의 설치 조감도/운전실적 등(해당기업)
1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폐기물 시설 설치 신고 관련 접수증(또는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