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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일반기업지원(대상만)
소공인
자생력 강화
경기도
2026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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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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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전문 기술 및 우수 아이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가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제조업 주력, 업종코드 C10~C34)
본점 및 사업장이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에 소재할 것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 부도·휴·폐업 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신청 불가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업체당 최대 1개 지원 분야 선택 지원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지원 (최대 3,000만원, 여주시는 스마트공정 최대 24,786,720원)
본인 부담금은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9월 7일(월) 18시까지
신청 방법: 경기바로 홈페이지(ggbaro.kr) 온라인 신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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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서면평가 (정량 20점 + 정성 80점 + 가점 10점)
선정 기준: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시장성 > 사업계획 타당성 > 예산집행 타당성 > 기술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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