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공인자생력 강화경기도
2026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visibility12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전문 기술 및 우수 아이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가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제조업 주력, 업종코드 C10~C34)
- 본점 및 사업장이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에 소재할 것
-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 부도·휴·폐업 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신청 불가
- 업체당 최대 1개 지원 분야 선택 지원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지원 (최대 3,000만원, 여주시는 스마트공정 최대 24,786,720원)
- 본인 부담금은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9월 7일(월) 18시까지
- 신청 방법: 경기바로 홈페이지(ggbaro.kr) 온라인 신청
- 평가 방법: 서면평가 (정량 20점 + 정성 80점 + 가점 10점)
- 선정 기준: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시장성 > 사업계획 타당성 > 예산집행 타당성 > 기술성 순
| 열1 | 열2 |
|---|---|
| 1. 사업신청서 (제1호) 1부 [온라인] | |
| 2. 사업계획서 (제2호) 1부 |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3-1호) 1부 [온라인] | |
|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5. 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홈택스 발급) | |
|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유효기간 만료 전의 서류 제출 필수) |
| 7. 소상공인 확인서 | |
|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1인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제출 혹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로그인 후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미성립 표시 화면 캡쳐 |
| 9.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1년 미만인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3-4호) 1부 | |
| 10. 지원금 집행 청렴서약 및 환수 확약서 (제3-2호) 1부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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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기타 증빙서류(최대 10점) ※ 증빙 시 점수인정
| 구분 | 배점 | 내용 |
|---|---|---|
| ① | (5점) |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 지원사업 미수혜자 ※ 수혜 인정 기간(2024년 ~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2020년~2023년 혁신형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자는 미수혜로 간주 |
| ② | (5점) | 지식재산권 분야 신청자 (별도 제출서류 없음) |
| ③ | (2점) | 소공인 관련 표창 수여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상원장 표창」만 인정) ※ 표창 인정 기간(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 ④ | (2점) | 사회적배려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1인기업, 국가유공자(유족)) ※ 1개 이상 해당 시 최대 2점 부여, 중복 가점 적용 불가 -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장애인기업 (대표자 본인 장애인등록증 첨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가능]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첨부) - 1인기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첨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가능] |
| ⑤ | (1점)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內 소공인 ※ 집적지구 주소일치 확인 (별도 제출서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