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증제도 운영으로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대출 금액
지원대상
ㅇ 전기사업법 제 7 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ㅇ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대출금액의 60% 이내 시설자금에 한함
단 보증지원 대출금액은 선순위 대출분에 한하며 시설자금은 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구성됨 다만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융부대비용과 명백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함.
지원내용
ㅇ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증제도 운영으로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 보증지원 규모 : 총 5,000억원
□ 보증비율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ㅇ 최고 보증지원 한도 : 4,000 억원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