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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KEEP30+)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전국·visibility1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참여사업장을 모집함.
  • 협약은 5년간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1% 이상(누적 5%)을 목표로 하며, 이행 지원 및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를 제공함.
  •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와 자발적 협약 체결 희망 사업장
    • 연간 에너지사용량 5만 toe 이상 사업장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보유 사업장
  • 협약 대상: ’26년도 50개 사업장 (’29년까지 200개 확대 예정)
  • 참여 기간: 협약 체결 다음 해부터 5년간 (’27~’31년)
  • 이행 지원: 정책·기술 세미나, 현장 컨설팅, 글로벌 교류 기회 제공 등
  • 인센티브: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에너지진단 면제 등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6년 8월 28일(금)
  • 접수 방법: 참여신청 공문과 관련 제출서류를 이메일(energyefficiency@energy.gov-dooray.com)로 송부
  • 협약 체결(’26) → 이행계획서 제출(’27) → 효율개선 이행(’27~’31) → 이행실적 보고(’28~’32) → 이행실적 평가(’28~’32)
  1. 참여신청서 1부
    • 대표자 직인 날인 후 공문과 함께 제출
    • 참여신청서 기재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된 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2.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2024년도, 2025년도 2개년)
  3. 기타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산정을 위한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검토․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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