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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 추가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재생에너지센터·전국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 추가 지원을 시행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공고함.
  • 건물지원사업: 주택, 지자체 및 국가 소유 건물·시설물 제외 모든 건물 및 시설물 (건축물대장 등재된 주차장, 부속시설물 포함)
  • 학교 RE100 사업: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 전통시장 태양광 사업: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 (지자체 및 국가 소유 건물·시설물 제외)
  • 공통 자격: 자가소비용으로만 지원, 발전된 전기는 거래·판매 불가, 계통연계 원칙 (도서지역 등 예외),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건물 제외 (단, 의무비율 충족 시 추가 설치 가능), 타 지원 사업 중복지원 불가, 정보통신망 이용 통보 및 송달 동의 필수
  • 총 지원 규모: 35,180백만원
  • 지원 범위: 건물지원사업(태양광 고정식) 32,780백만원, 학교 RE100 1,920백만원, 전통시장 480백만원
  • 지원 단가: 태양광(고정식) 일반 525/kW, 축사 571/kW 등 (VAT 제외)
  • REMS 연계비용 지원: 설치 및 통신비 지원 (태양광)
  • 지원 형태: 보조금 지원
  • 접수 기간: 일반, 산단 등 (2026.8.5.~8.14.), 학교RE100, 전통시장 (2026.8.5.~9.11.) (매일 10: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접수 불가)
  • 평가 항목: 국내산업 기여도, 설계 및 용량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및 투자 경제성 (비계량항목 100점)
  • 가점 항목: K-RE100 참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등 (최대 5점)
  • 최소 점수: 평가 결과 70점 미만 시 지원 대상 제외
  • 선정 절차: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지원 대상 평가·선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최종 선정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