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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실증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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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충청남도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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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충남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실증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실증사업 수행 특구사업자 발굴 및 지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영위 희망 기업, 대학, 기관
기관은 특구 내 사업장 이전 없이 참여 가능 (단, 규제특례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없음)
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재정·세제 지원 제한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의견거절 등 제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최종 선정 시 관련 법에 의거 '규제특례' 부여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지원
R&D: 제품·서비스 실증, 공용 연구장비 연계 지원
수혜 조건: 특구계획 포함,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특구 내 소재 기업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 있음, 세부사항 선정 후 안내
재정지원 여부 및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 검토 결정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8.12.(수) 09:00 ~ 8.14.(금) 18:00까지
접수방법: 서면(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처: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도청 첨단산업과 (imp0621@korea.kr)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방법: 발표평가 원칙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 가능)
평가지표: 필요성(30점), 사업추진 체계(25점), 계획의 적정성(25점), 기대효과(20점)
추진일정: 공고/접수(8.11~8.14) → 선정위원회(8.18~8.20) → 특구위원회 최종 선정(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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