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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지원계획 4차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한국에너지공단·전국·visibility17
-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진단 실시 지원
- 직전 5개년도(‘21~’25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제외 대상: 의무 진단 사업장, 타 정부 지원사업 수혜자 등
- 지원 내용: 에너지진단 실시
- 지원 규모: 1,350백만원 (사업장 총 270개 내외)
- 지원 한도: 사업장당 5백만원 (정액)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min24.energy.or.kr/nedms)
- 신청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선도 프로젝트 참여, 정부 연계, 에너지사용량, 그린버튼 가입 등)
- 공단은 사업 효과성 고려하여 대상 선정 가능
[에너지진단 신청서]
- 에너지진단 신청서<붙임1>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연도*의 월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 1부
- 직전 5개년(’21년~’25년) 중 300toe~2,000toe 미만에 해당되는 연도의 1년간 월별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직전 연도인 `25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 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