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 연령: 18세 ~ 39세 (1986 ~ 2008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23.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융자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 사업량: 도 배정인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 접수 기간: 2026. 6. 1.(월) ~ 2026. 7. 10.(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농업e지 온라인 신청 (nongupez.go.kr/)
- 별도 명시된 평가 절차는 없으나, 사업량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예정
| 항목 | 부수 |
|---|---|
| 사업시행지침 | 1부. |
| 사업시행지침(신구대조표) | 1부. |
| 신청서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