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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동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하동군·visibility7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시
    • 신청일 기준 이전 달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장
    • 위법 부당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회복지시설 법인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 업체
    • 자부담 확보 불가능한 경우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공동휴게시설 포함)
  •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5백만원
  • 재원비율: 보조금 80% (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신청기간: 2026. 6. 11.(목) ~ 7.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
  • 제출장소: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 서류심사 (7월)
  • 현장조사 (7월)
  • 순위결정 (7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7월)
구분서류명비고
1지원신청서1부. 붙임1
2사업계획서1부. 붙임2
3단체소개서1부. 붙임3
4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1부. 붙임4
5건물주 동의서1부. 붙임5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6시설물 유지동의서1부. 붙임6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7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1부. 붙임7
8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1부.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9법인등기부등본1부.
10중소기업확인서1부.
11건축물대장1부.
12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13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가점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가점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가점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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