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라 인) : ① 행안부인증, ② 일반신청
- 행안부인증 : 서류 불필요 / 임산부 자격검증 후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 자격검증 실패시 ② 일반신청 접수
- 일반신청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
- (오프라인) : 해당서류 지참 후 농업소득과 방문
(사업신청서,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 임신부
- ①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재) 중 택1
- ② 임신부 주민등록등본
- 산모
- ① 출산확인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산모 및 자녀포함)
- ② 산모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위 임산부서류와 함께 아래서류 추가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증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또는 등록증 사본)] 중 택1
- ② (본인 또는 배우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연도 ‘25~26년) 중 택1
- 배우자 지방세 증빙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