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양정시설쌀RPC
2026년도 양정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경상남도
- 노후 양정시설 보완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및 도내 쌀 소비 활성화
- 기존 양정시설 개·보수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능력 제고
-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 RPC 및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도정업체
- 우선지원 대상:
- 정미부·현미부 등 가공시설 및 제어시스템, 자동포장장비
- 기 지원받지 아니한 업체의 노후시설
-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 소규모 지역우수 도정업체
- 판매실적 및 계약재배 현황, 양곡관리법 위반 여부 등 고려
- 지원제외 대상: 연속 3년간 지원자
- 사업비: 3,000백만원 (도비 450, 시군비 1,050, 자부담 1,500)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 내용:
-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정업체 노후시설 등 교체 (시설물, 기계 및 장비)
- 고품질 쌀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 시·군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경영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군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시설 설치는 전문기술자격 소지 시공업체 선정 및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
- 자재·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 검정된 제품 구입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 단가 적용
-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판매·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추천
- 지원단가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정미부·현미부 등 가공시설 ❯저장시설 ❯포장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