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2분기(4~6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공고일(2026. 7. 1.) 기준 하동군 거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며 전국 기준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주거자금,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만 지원하며, 신용·일반대출은 제외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2026년 4월~6월 납부한 이자금액으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 기간은 분기별 신청 접수하며, 요건 충족 시 최장 3년간 지원 가능하다.
- 신청 기간: 2026. 7. 1.(수) ~ 7. 15.(수) 18:00
- 방문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 이메일 접수: rin0918@korea.kr
- 심사 기준은 실 거주 기간(20점), 부부 합산 연소득(30점), 자녀 수(30점), 기 수혜 횟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선정 결과는 신청자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다.
| 제출서류 | 용도 | 발행처 |
|---|---|---|
|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공고문 붙임서류 | |
| ② 신청인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자(사본) | |
| ③ 주민등록등·초본 - 부부 각 1부- 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정부24 |
|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혼인기간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부부 각 1부씩 | 형제, 자매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⑥ (소득有)소득금액증명원(2025년) - 부부 각 1부(소득無)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부부 각 1부 | 연소득 확인 | 홈택스, 근무처, 국세청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각 1부 | 소득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인터넷 발급 가능) |
| ⑧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 1주택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위텍스(www.wetax.go.kr) |
| ⑨ (임차)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사본) | 주택 계약 등 확인 | 신청자(사본) |
| (구입) 주택매입계약서 1부(사본) ⑩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인터넷등기소 |
| ⑪ 건축물 대장 1부 |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 |
| ⑫ 금융거래확인서 1부-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
| ⑬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1부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 계산서 등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이자율, 이자액 확인 | 금융기관 |
| ⑭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자녀 수에 태아 포함 | 자녀수 확인 | 병원 |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매매, 신축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하동군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체
기 신청 및 선정자 분기별 제출서류
- 하동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부부의 거주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