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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가이드라인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전국
  •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으로 농촌경제 활력 도모
  •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 육성,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운영, 공동 홍보 추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주체,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 사업자
  •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사업자: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 (전국‧시‧도(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방공기업, 지역문화재단, 관광두레,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NGO, 6차산업지원센터 등)
  • 신청 자격 제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조직, 중복 또는 유사 사업 국고지원 받는 조직은 제외
  • 지원 규모: 개소당 240백만원 (2개년, 120:120백만원)
  • 지원 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경상보조)
  • 지원 내용: 중간운영조직 네트워크 정비·운영,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지원·정보제공, 법인화·자립화 기반 마련
  • 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 제출
  • 대상 선정: 시·도, 시·군·구 사업계획서 기반 사업대상 확정
  • 예산 교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 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신청
  • 선정 절차: 사업 응모한 농촌관광 중간운영조직 중 심사를 거쳐 신규지구 선정
  • 지원 기간: 2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