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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하동군·visibility0
  • 합성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대체할 천연농자재 자가제조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기반 구축 및 농업환경 보전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산물 경쟁력 확보
  • 지역별 최적 생태농업 영농모델 수립 확산 및 시장 수요 대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대상자(사업자): 친환경농업(무농약, 유기농) 실천 희망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주요 조건: 벼 10ha 이상 집단화 및 참여농가 10호 이상 (기타 곡류 5ha/5호, 과수 2ha/4호, 채소/특용작물 1ha/4호)
  • 인증: 사업구역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수 (도 전략품목은 사업 완료 후 1년 내 인증 필수)
  • 우대: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한 도 전략품목 단지 우선 선정
  • 제외: 전년도 사업포기자, 기 지원 대상 필지 및 단체, 국비 지원 사업 대상 필지 및 단체
  • 작목: 벼, 채소, 과수, 특작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한 작물 (축산 제외)
  • 지원 사업: 친환경농자재 제조 시설·장비, 퇴비자원화 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컨설팅, 기타 부대비용
  • 지원 제외: 부지 구입비, 시설 개보수, 기존 제품화된 비료, 일반 차량, 개별 농가 생산재 구입비, 인건비 등
  • 단지당 사업비: 200백만원 이내 (보완사업은 100백만원 이내)
  • 지원 조건: 도비 14%, 시·군비 56%, 자부담 30%
  • 사업 기간: 1년
  • 사업량: 10개소 내외 (보완사업 5개소 내외)
  • 신청 시기: 사업시행 연도 1~2월
  • 신청 주체: 시장·군수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 요소: 사업준비(25점), 사업여건(25점), 사업계획(50점), 가점(15점 한도)
  • 평가 항목: 사업 추진 의지, 참여 농업인 역량, 사업 조직 역량, 사업주체 역량 강화 노력, 호응도, 집단화, 인증 면적 비율, 부지 확보 여부, 사업 목표 및 계획 적정성, 마케팅 전략, 자부담 확보, 발전 가능성, 관리 계획, 차별성, 자원순환 계획 등
  • 선정 절차: 시장·군수 자체 검토 및 심사 후 도에 의견서 첨부 제출 → 도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1.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2.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3. 사업부지 확보계획서(사업신청자 작성)
4.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에서 작성)
5.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에서 작성)
6.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군에서 작성)
7. 사업신청 지구 예정지 지적도(도면)
8.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관련 회의록(사업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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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사업 수요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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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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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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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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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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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친환경쌀 소비촉진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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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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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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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2027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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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2027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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