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공고(2차)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단, 귀어 창업 교육 이수 시 예외 적용)
- 주택구입 지원은 연령 제한 없음
- 귀어업인: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충족
- 재촌비어업인: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 충족
- 공통: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특별고용지원업종 퇴직자 등은 거주지 요건 완화
- 지원 방식: 대출 100% (금리 1.5%, 해양수산부 이자 차이 지원)
- 대출 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창업자금: 최대 3억원
- 주택구입지원자금: 세대당 최대 7천5백만원
- 지원 분야: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어촌비즈니스)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 ~ 2026년 8월 7일
- 접수처: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담당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 의지 등 심층 면접 평가
-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심사 일정은 사업시행자별 상이할 수 있음)
-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대출 가능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신분증 | 1부 | |
| 2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 1부 | 동의서 포함, 별첨 |
| 3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계획서 | 1부 | 별첨 |
| 4 | 신용조사서 | 1부 | 별첨, 수협 방문상담 후 발급 |
| 5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본인기준 |
| 해당자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본인 명의 어업기반 소유자 |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
| 학력증명서 | 수산계 학교 | ||
| 어업인후계자 확인서 | |||
| 창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 어업경력 증명서 | 입출항신고서 및 위판실적, 승선원확인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 기타 사업지침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