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산물가공산업활성화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account_balance도지사 · 경상남도·경남
- 발전 잠재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소 식품가공업체를 발굴·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 조성
- 소규모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이용 가공산업 활성화 및 농업자원 융복합화 촉진
- 전통식품 및 기능성 건강식품 상품화로 유망 농식품 기업 육성
- 지역 농산물 50% 이상 이용 또는 이용 예정인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법인
-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보유 및 농산물 제조·가공 중이거나 예정인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 지원 제외 대상: 신용관리대상자, 정부지원사업 부당사용 이력 업체, 사업포기 이력 업체, 운영실적(1년)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동일 보조사업 추가지원 제한, 감정액 대비 근저당 40% 이상 설정 업체,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 업체 등
- 지원 분야: 일반농식품 육성,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 지원 내용: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 지원 한도: 400백만원 (사업비 기준)
- 지원 규모: 시·군별 2개소 이내 신청
- 지원 제외 사업: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 컨설팅비, 관련 없는 토목시설물, 단순 물류기기, 차량·지게차 등 장비 구입비, 경상적 경비 등
- 신청 기간: 매년 7월경 (2027년 사업 신청은 2026년 7월경)
- 신청 절차: 업체 → 시·군 → 도
- 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검토 후 사업 신청자 현황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신청 (업체당 2개소 이내)
- 신청 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평가 방법: 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심사 (총점 100점, 가점 포함 최대 115점)
- 평가 항목: 사업성(30점), 지역농업과의 연계성(40점), 사업추진 의지(30점)
- 가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타도 업체 위탁생산 기업의 직접생산 신청, 청년 농업인 대표 등 (각 5점)
- 선정: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도지사가 최종 확정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