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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사료 기계장비(경영체) 지원사업 추가접수 추진계획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창녕군수·visibility10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 사업기간: 2026년 8월 ~ 12월
- 총 사업비: 68,300천원 (기금 10%, 도비 9%, 군비 21%, 자담 60%)
- 조사료 생산 및 이용하려는 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제외)
- 법인 운영실적 1년 미만 시 신규 재배지 확보 조건
-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농가, 수요조사 참여 농가 등 가점 부여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세부지침 참조)
- 사업량: 1개소
- 지원 품목 예시: 트랙터, 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파종기, 예취기 등
- 경영체 지원 한도: 1세트당 최대 1억 5천만원 (수확면적 20ha당 1세트 기준, 10ha 미만 제외)
- 동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한도: 3억원 (수확면적 20ha당 1세트 기준)
- 지원 형태: 보조 10%, 지방비 30%, 자부담 60%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2일(수) ~ 8월 27일(목)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등 제출
-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심의회 개최: 2026년 9월 중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 항목 | 부수 | 비고 |
|---|---|---|
| 신청서 | 1부 | [서식 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 2] |
|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 3] |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 1부 |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 각 1부 | |
| 견적서 | 1부 | |
| 가점 증빙서류 | [참고자료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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