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필수제출서류(공통)
① 참여 신청서 ② 참여 계획서 ③ 농산물 생산계획서(해당시)
④ 제품 생산계획서(해당시)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책임이행서약서 ⑦ 경영체등록확인서 ⑧ 사업자등록증
ㅇ 필수제출서류(기본)
⑨〔2차 가공품〕: 영업허가증, 식품표시사항기재된 상품사진, 품목제조보고서
⑩〔농업법인, 작목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작목반원확인서
ㅇ 기타서류
⑪〔판매원이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닐 경우〕: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⑫〔상품 품질인증서 및 포상자〕: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3개까지 인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2개까지 인정)
⑬〔본인생산 농산물 위탁가공상품〕: 위탁가공업체와의 거래내역서, 위탁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기본 제출서류, 판매원 신분확인서 등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단 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