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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저탄소 농업축산지원사업

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재공고

account_balance산청군 · 산청군농업기술센터·산청군
  • 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재공고함.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① 허가받고, ②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 환경친화사료: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젖소 5.5만원/두/년, 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0.02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0.02만원/두/년)
  •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 이용 (한우·육우·젖소 5.5천원/톤/년, 강제송풍장비 2.6천원/톤/년)
  • 사육방식 개선: 사육기간 단축 (26개월 이하 출하 시 최대 179.6천원/두)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은 지급단가 20%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6. 6. 1. ~ 6. 30.
  • 신청장소: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
  • 신청방법: 농장소재지 시·군·구에 등록신청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직접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선정 (구체적 절차 명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