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노동자 휴게시설지원사업소규모 사업체
2026년 산청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3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산청군·산청군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1개소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시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 내용: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지원 금액: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 비율: 보조금 80%(도비 32, 군비 48), 자부담 20%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
-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신청 기간: 2026. 6. 8.(월) ~ 6. 22.(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산청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
- 서류심사: 신청기관 자격 요건 등 심사 (6월)
- 현장조사: 기관 방문하여 시설 현황 확인 (7.1. ~ 7.14.)
-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 및 순위 결정 (7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