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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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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
  • 생산유통 기반구축분야 지원
  • 지원기준: 전환도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 사업량: 붙임 참조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