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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visibility10
  •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한 사업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5에 근거
  • 지원 대상: 도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자격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한 건설사업자
    • 현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 결격 사유 없을 것 (시정명령, 과태료 제외)
    • 건설현장 경상남도 내 위치, 민간 발주 공사일 것 (공공발주 공사 제외)
    •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지원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70% 지원
  • 지원 비율: 보증수수료 금액별 차등 적용 (최소 50% ~ 최대 70%)
  • 지원 한도: 동일 수급인당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나. 원도급계약서 사본
다. 하도급계약서 사본
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마.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바.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사.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본
아.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