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
  •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한 사업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5에 근거
  • 지원 대상: 도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자격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한 건설사업자
    • 현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 결격 사유 없을 것 (시정명령, 과태료 제외)
    • 건설현장 경상남도 내 위치, 민간 발주 공사일 것 (공공발주 공사 제외)
    •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지원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70% 지원
  • 지원 비율: 보증수수료 금액별 차등 적용 (최소 50% ~ 최대 70%)
  • 지원 한도: 동일 수급인당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