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양식시설현대화융자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융자) 계획 재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직접수행·전국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관상어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자격: 신규 시설 설치·장비 구매, 기존 시설 증·개축·장비 교체 희망자, 신용상태 양호 또는 담보능력 보유자, 자부담(20%) 가능자
  • 제외: 신용불량자,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 면허·허가 취소자, 뱀장어 신규사업자(개보수만 지원), 정부지원사업 부정사용자, 불법행위 확인자, 중도 사업포기자,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신규 허가자 제외),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노후시설 교체만 지원)
  • 내용: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소모품 제외)
  • 규모: 총 150,000천원 (융자 120,000천원, 자담 30,000천원)
  • 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10년 상환(3년 거치 7년 분할), 연 1.0% 고정금리
  • 기간: 2026. 6. 8.(월) 09:00 ~ 2026. 6. 22.(월) 18:00
  • 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수산정책과 방문
  • 지원 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