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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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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의 신구 대비표로, 기존 지침과 개정된 지침의 변경 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 대상자 연령 기준 조정, 지원 대상 지역 외 거주 기간 요건 명확화, 주택 자금 지원 범위 구체화, 대출 한도 및 범위 조정, 지원 제외 대상 명확화, 사후 관리 절차 개선 등입니다.
  • 사업 대상자 기본 요건: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 미적용).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 이내.
  • 교육이수 실적: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교육 이수 (영농 경험자, 농과계 졸업자 등은 예외 인정).
  • 지원 제외 대상: 병역의무 미이행자, 교육기관 재학·휴학자(일부 예외), 금융기관 연체자, 파산 면책자, 신용정보 등록자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포함 (재촌 비농업인, 전·월세 임차, 본인 거주 외 목적 지원 불가).
  • 창업 자금: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묘목·종자·농기계·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합산 5천만원 한도).
  • 축산 분야 창업 자금: 축사 부지 구입, 축사 신·증축·구입 등.
  • 대출 한도: 사업 실적, 신용도, 담보 평가 등에 따라 결정됨.
  • 융자 추천: 창업자금 최대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최대 2회 추천 가능.
  • 신청 시기: 명시되지 않음.
  • 신청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 이내인 자 (재촌 비농업인 등 예외 있음).
  • 신청 장소: 주소지 또는 사업 소재지 시·군.
  • 사전 상담: 농지 등 매매 계약 체결 전 농협 상담 필수.
  • 선정 심사: 사업계획, 추진 의지 등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가점 사항: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 (5점), 해당 시군 거주 및 사업 추진자 (3점, 시군 자율 결정).
  • 유의 사항 안내: 선정 심사 전 대출 가능액, 농협 상담 필요성, 근로소득 기준 등 3가지 유의사항 사전 안내 및 확인서 제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