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어선폐선지원사업포항시

2026년 어선폐선처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직접수행·포항시
  • 2026년 어선폐선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 「어선법」제13조에 따라 포항시에 어선을 등록한 자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청서 제출기관에 비치된 2026년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신청서 및 어선검사증서(사본)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