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전세버스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사각지대(좌측 30°, 우측 40°)에 보행자 근접 시 감지 및 경고음이 작동하는 장치 설치를 지원.
-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통학용 차량 우선 지원하며, 잔여 차령, 선착순 순으로 선정.
- 잔여 차령 1년 미만 차량, 과거 보조금 수혜 이력 차량, 관외 영업소 등록 차량은 제외.
- 관내 등록 전세버스 201대 대상 지원.
- 총 사업비 155,300천원 (도비, 시비, 자부담).
- 대당 최대 770천원 지원 (보조금 70%, 자부담 30%).
- 접수 기간: 2026. 6. 26. ~ 7. 16.
- 접수처: 포항시 대중교통과 버스팀 직접 방문 제출.
- 사업공고 → 설치신청서 제출 → 설치대상자 통보 → 장치 설치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순으로 진행.
- 선정 기준은 통학용 차량 우선, 잔여 차령, 선착순 적용.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가. 설치 지원 신청 서류 |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1부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1부 | ||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경찰서 발급) 사본 | 1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 |
| 기타 운행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1부 | ||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및 잔고증명서 | 1부 | 보조금 수령을 위한 전용 계좌(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하기 위함) | |
| 나.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설치 완료 후) |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1부 | |
|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1부 | 상품설명서, 시험성적서 (혹은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 |
|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사진(별지 제5호 서식) | 1부 | ||
| 설치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사본 중 택 1) |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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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사업 시행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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