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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도내·visibility18
- 지역의 우수한 전통식품·전통주 가공업체의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목적
- 산업화 가능한 전통식품 소재 발굴 및 경쟁력 있는 업체 육성, 각종 품평회 및 품질인증으로 공신력 확보 후 잠재력 큰 업체 우선 지원
- 도내 생산 농산물 주원료(50% 이상) 사용, 연평균 매출액 70억원 이하 업체(최근 2년 결산 기준)
-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전통식품 품목) 업체
- 법인의 경우 총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영실적 보유
- 미출시 제품 신청 불가, 유사 보조사업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 동 사업 10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 업체 등 신청 제한
- 사업기간: 2027. 1 ~ 12월
- 지원대상: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 (전통식품 80개 품목, 전통주 8개 주종)
- 지원기준: 개소당 70백만원 이하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사업내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R&D 및 컨설팅, 인증취득 등
-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검토 후 도에 추천 (최대 2개 업체 이내)
- 접수기간: 2026년 8월 ~ 9월
- 기본요건 검토 (신청자격 및 요건 적합 여부)
- 선정평가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심사)
- 심사위원 구성,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
- 총점 60점 이상 사업신청자 중 평균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 우수 업체 가점 부여 (품평회 입상, 정부공인 인증 취득 등)
- 사업대상자 통보: 2026년 11월
1. 사업계획서(견적서, 이력서 포함) 2. 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서, 구매확인서 등),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제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생산·출하·판매실적 증빙서류(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 제품 수불관리대장,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5. 최근 5년간 신청 식품 관련 수상실적(도지사급 이상 표창) 6. 정부공인인증·특허권 등(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유기가공 식품인증서, 술품질인증서, HACCP, GMP, 가공식품 산업표준 KS인증서, 상표 및 특허등록, 기술인증 등)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8. 기타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홍보실적,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출하·입점 계약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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