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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직접수행·울산광역시
  • 2026년 제3차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특정 사업주체 보유 곳
  • 사업주체: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등
  • 지원조건: 시비 75%, 구·군 15%, 민간 10% (공공부분은 시비 80%, 구비 20%)
  • 대상사업: 진입도로, 시장안 도로, 화장실,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공동배달센터, 안전시설, 관광거리, 시설물 보수·수선 등
  • 사업기간: 선정 시 ~ ‘26. 12월
  •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 (사업예산 및 현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 접수기간: 전통시장 등 → 구·군 (2026. 8. 24. ~ 8. 26.), 구·군 → 시 (2026. 8. 27. ~ 8. 28.)
  • 신청·접수(8.24~8.28) → 심사(현장실태조사, 심의위원회, 9월 예정) → 최종선정(9월 예정) → 사업추진(선정일~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