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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공모

account_balance안양시 · 직접수행·경기도 안양시·visibility47

안양시는 성장기 장애아동 및 감각적 장애가 있는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합니다.

  • 지원 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2개소 이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발달재활서비스), 120% 이하 (언어발달지원)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비영리단체·법인·개인사업자·상법상 법인
  • 제외 대상: 장애아동 보호·보육·교육 기관, 의료기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기관 등
  •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언어, 미술심리 등) 및 언어발달서비스(언어, 수어지도 등) 제공
  • 지원 금액(본인부담): 월 180~260천원(발달재활), 월 180~240천원(언어발달)
  • 제공 방법: 기관방문형 원칙 (가정방문형 예외 가능)
  • 제공 시간: 1회 50분 원칙 (부모상담 포함)
  • 지정 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접수 기간: 2026. 8. 31.(월) 09:00 ~ 2026. 9. 4.(금) 18:00 (5일간, 주말 제외)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 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서비스 제공 및 인력, 시설 기준 등 종합 평가 (서비스 제공 15점, 제공인력 20점, 서비스 적정성 10점, 시설 환경 15점, 기타 40점)
  • 1차 심사: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시설, 소방점검)
  • 2차 심사: 점수 합산 (신규 60점 이상, 재지정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결과 공고: 11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사업명 | 구 비 서 류 |
발달재활서비스 |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서식 2)3.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서식 3)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서식 4)5.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서식 5)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7. 제공기관 장 및 제공인력 명단, 자격증명 서류 사본 각 1부 ※ 제공기관장 자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항 나목 참고 ※ 제공인력 자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항 다목 참고8.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1부 ※ 고유번호증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제출9. 제공기관 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필수),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10.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도면(소방시설 배치도)11. 시설 구조 설명서(서식 6, 사진 첨부 필수) 가.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투명창 또는 CCTV 설치 사진 포함) 나. 사무 및 행정처리 공간 다. 학부모 대기공간 라.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등 설치 유무 ※ 2층 이상 위치한 제공기관만 제출. 그 외 기관은 라 항목 제외 마. 출입구·문 ·복도 등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12. 기타 제출 자료 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다.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라. 통장사본 ※ 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
언어발달지원 사업 | 1.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2.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서식 2)3. 언어발달지원 사업 내용 요약서 (서식 3)4.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인력정보 (서식 4)
5.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서식 5)6.~12.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6~12번 중복제출 생략 가능※ 7의 제공기관 장 및 제공인력 명단, 자격증명 서류 사본 각 1부 제출 시, 제공기관의 장 자격은 동일하나 언어발달지원 제공인력 자격은 아래의 자격 참고하여 별도 제출 - 언어발달지원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독서지도사·교사*,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