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어선원직불제신청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영광군 · 직접수행·전국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 유지 또는 근로 제공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직전연도(2025년)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같은 세대 합 4천5백만원 미만
    • 신청연도(2026년)에 가구 내 구성원 중복 신청하지 않을 것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 신청 장소: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 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