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식품소재반가공농산물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영광군 · 직접수행·전국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
-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조절 도모
-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은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 지원 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 기준: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 한도: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 사업 기간: 2년
- '27년 선정규모(안): 국고기준 1,536백만원(8개소 내외)
- 신청 기간: 2026. 6. 29.(월) ~ 7. 13.(월) 18:00까지
- 제출처: 영광군청 축산식품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사업 시행지침 시달 및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발표평가 → 사업대상자 가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