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함.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임.
-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18세∼45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및 1년 미만 청년창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 비영리 법인은 신청 불가
-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고용보험 가입자, 일반대학생,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기 창업자금 지원자 등
- 신청제외 업종: 복권업, 임대업, 사치향락업종,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식음료업, 종교시설 관련 업종 등
- 총 9개소 모집 (리모델링 5, 임차비 4)
- 리모델링 지원: 최대 10,000천 원 (자부담 3,000천 원 의무)
- 임차비 지원: 월 300천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유형별 상이 (A형: 리모델링+임차비, B형: 리모델링, C형: 임차비, D형: 청년점포 임대+리모델링)
- 자산취득, 보증금, 인건비, 공과금 등은 지원 제외
- 방문 접수: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 접수 기간: 2026. 7. 29.(수) ~ 8. 12.(수)
- 1차: 서류심사 (8. 12.)
- 2차: 현장확인 (8. 13. ~ 8. 14.)
- 3차: 발표심사 (8. 20. 예정)
- 최종 선정: 평가점수 합산 (60점 이상), 동점자 우선순위 적용
- 선정발표: 8. 21. (금) 예정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 ① | 2026년 하반기 영광군 청년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
| ②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1부 | |
| ③ | 사업계획서 | 1부 | |
| ④ | 시설개선 동의서 | 1부 | A형, B형 신청자에 한함 |
| ⑤ | 사업장 사진 | 1부 | A형, B형 신청자에 한함 |
| ⑥ | 서약서 | 1부 | |
| ⑦ | 주민등록등본 | 1부 | |
| ⑧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1부 | |
| ⑨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1부 | |
| ⑩ | 사업자등록증 | 1부 | 1년 미만 청년창업자에 한함 |
| ⑪ | 임대차계약서 | 1부 | A형, C형 신청자에 한함 |
| ⑫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A형, C형 신청자에 한함 |
| ⑬ | 건축물대장 | 1부 | A형, C형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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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청년 창업지원사업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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