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나. 해당자 제출 ○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5년 이상) ○ 난 재배 및 유통 관련 증빙자료 ○ 임업후계자·독림가 등 증빙서류 ○ 난 관련 교육 수료증 ○ 식물재배 관련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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