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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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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청자격: 영광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 만 12세 이하)
    • 공통: 영광군 내 주택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충족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다자녀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025.10.1.~2026.9.30. 구입 주택
  • 제외대상: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유사 사업 대상자 등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월 최대 25만원)
  •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 모집인원: 9가구
  • 신청기간: 2026. 9. 1.(화) ~ 10. 16.(금)
  • 신청방법: 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 방문 신청 (우편 불가)
  • 신청주체: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선정방법: 자격요건 충족 시 소득순 선정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 낮은 순)
    • 우선순위: 법정 저소득층,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결과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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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동의 서명할 것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4.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각 1부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5. 주민등록표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7.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8.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9.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10.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1부.*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 상품명(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거래내역확인서는 실제 이자 납부 확인용
11.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12. 위임장【서식 5】1부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