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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등 공시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특례시·화성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등을 공시합니다.
  • 2025년 악취예방 시설 지원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등 공시
  •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