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친환경양식개체굴생산시설지원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화성특례시·경기도 화성시·visibility11
-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환경 친화적인 개체굴 양식 산업으로 전환 도모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 (면허 인정 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 내용: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 지원 규모: 총사업비 8,000백만원 (국비 4,000백만원), 국비 잔여사업비 3,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
- 지원 한도: 시설 당 국비 기준 최대 1,000백만원
- 지원 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직접사업)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 접수 방법: 2026. 9. 1.(화)까지 화성시 해양수산과로 제출
- 선정 방법: 대면평가 (필요시 비대면 평가로 변경 가능)
- 평가 기준: 사업지원자격, 대상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 항목 | 내용 |
|---|---|
| 1. | 응모 공문(1부) |
| 2. | 우선순위 결정서(서식1, 1부) |
| 3. | 사업신청서(서식2, 사업별 각 8부) |
| 4. | 사업계획서(서식3~4, 사업별 각 8부) |
| 5. | 서약서(서식5, 사업별 각 8부) |
| 6. | 보조사업이력서(서식6, 사업별 각 8부) |
| 7. | PPT 등 발표자료*(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
| 8. | 증빙자료(서식7, 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
- ①∼②: 공문 첨부 / ③∼⑥: 1권 묶음인쇄 / ⑦: 1권 별도인쇄 / ⑧: 1권 별도인쇄
** 인쇄본 외 발표자료는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온메일(양식산업과 최미령)로 제출
attach_filedownload
2026년 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모집 공고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