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건으로 안전 시설물 보강이 어려운 산업단지의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시설물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주 산업단지 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시설 필수)
- 지방세 체납업체, 유사 사업 지원받은 업체, 건물주·임대인 동의 어려운 경우, 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 신축/이전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 (추락방지 안전펜스, 전기화재예방시설 보강 등)
- 최대 10,000천원 지원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 2개소 내외 모집
- 접수 기간: 2026. 5. 18.(월) ~ 5. 29.(금) 18:00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 접수처: 전주시기업지원사무소 (방문), brother2202@korea.kr (E-mail)
- 평가 방법: 서면평가(60점) + 현장평가(40점) + 가점(10점) + 감점(-5점)
- 선정: 예산 범위 내 고득점순 선정 (후순위 예비 선정)
| ① | 전주시 보조사업 신청서(서식 1-1∼7) 1부. |
| ② | 견적서(일위대가표 포함)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③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④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건축물대장으로 갈음)) |
| ⑤ | 재무제표('23, '24년) 각 1부. |
| ⑥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취득자 명부(’25, ’26년) 1부. |
| ⑦ | 건축물대장 1부.(공통) |
| ⑧ | 가점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 [서식 1-8] 견적서 양식 작성
※ 2개 업체 견적서(비교견적)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제출,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변경불가
※ 재무제표 없을 경우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1인 사업장일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여성/장애인/사회적/청년고용우수 기업 확인서 1부. ※ 중복 1건만 인정
- 표창/시정참여 증빙서류(간담회, 공공구매상담회 등) 1부.
※ 최근2년이상 실적만 인정하며 시장표창 이상만 인정함
- 대표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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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지원사업 모집 2차 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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