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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라북도 · 전주시·visibility13
  • 전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사업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25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백만원)
    •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전주시 홈페이지 > 통합신청지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합니다.
  •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은 분기별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합니다 (2분기: 6.1~6.12).
  • 긴급생계비는 상시 접수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합니다.
  • 신청 마감 후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를 거쳐 선정합니다.
  •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은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 긴급생계비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됩니다.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법원배당표(해당 시)

  • (전세) 전세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본인 기준 각 1부), 월세 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법원배당표(해당 시)

※ 단,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의 구속 등으로 월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실제 거주 사실 및 월세 지급 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월세 납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법원배당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