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한 외식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자격: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전주시 관내 업소, 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 제외: 타 지역 소재 업소, 세금·과태료 체납 업소, 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1년 미경과 업소, 주점 형태 업소, 무인·파티룸 등, 건물주 동의 미확보 업소, 기 지원/기 설치 업소
- 사업비: 총 20백만원 정도 (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 규모: 2개소 정도
- 지원 한도: 업소별 보조금 최대 700만원 (총 비용의 70% 범위 내)
- 지원 내용: 화장실 개·보수(필수), 객석·조리장·간판·위생관리설비 개·보수(선택)
- 지원 조건: 3년 이상 영업 유지, 사후정산, 기간 내 완료보고, 식품안심업소 지정 또는 신청
- 접수 기간: 2026. 6. 2.(화) ~ 6. 5.(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별관 10층)
- 접수 방법: 방문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평가 후 선정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타당성, 시설개선 필요성 등 평가
- 선정업소 중도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포함)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
- 이행각서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확약서 또는 지정증
- 견적서: 전주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의 견적서 제출(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 표시), 견적서 서식 및 규격 등 기타사항 문의 후 제출요망
attach_filedownload
2026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안).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