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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주시장 · 전주시청·visibility6

전주시에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한 외식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자격: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전주시 관내 업소, 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 제외: 타 지역 소재 업소, 세금·과태료 체납 업소, 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1년 미경과 업소, 주점 형태 업소, 무인·파티룸 등, 건물주 동의 미확보 업소, 기 지원/기 설치 업소
  • 사업비: 총 20백만원 정도 (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 규모: 2개소 정도
  • 지원 한도: 업소별 보조금 최대 700만원 (총 비용의 70% 범위 내)
  • 지원 내용: 화장실 개·보수(필수), 객석·조리장·간판·위생관리설비 개·보수(선택)
  • 지원 조건: 3년 이상 영업 유지, 사후정산, 기간 내 완료보고, 식품안심업소 지정 또는 신청
  • 접수 기간: 2026. 6. 2.(화) ~ 6. 5.(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별관 10층)
  • 접수 방법: 방문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평가 후 선정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타당성, 시설개선 필요성 등 평가
  • 선정업소 중도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포함)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5.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 주민등록초본
  7.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8.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
  9. 이행각서
  10.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확약서 또는 지정증
  • 견적서: 전주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의 견적서 제출(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 표시), 견적서 서식 및 규격 등 기타사항 문의 후 제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