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도자·공예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도자·공예인의 문화생산 기반 지원을 위한 사업
2026년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경기도 도자·공예인이 주체적으로 만든 도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 지원으로 변경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도예·공예 단체 (5인 이상)
단체등록증 없을 시, 개인사업자등록증 가진 대표공방 이름으로 5명 이상 연대 신청 가능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도자특화지역) 제외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자부담 20% 이상 필수)
총 지원규모: 3억 4,500만원 (38건 내외 선정)
세부 사업: 경기도 도자문화축제 육성지원 (유형1, 유형2), 2026 경기도 공예주간
지원금액: 사업별 차등 지원 (예: 유형1 최대 5천만원, 유형2 최대 1억원, 공예주간 최대 1천만원)
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5월 25일(월)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439@kocef.org)
절차: 행정검토 → 서류심사(1차) → 대면 발표심사(2차) → 최종 선정
심사기준: 행사내용, 행사운영, 행사성과, 단체성격, 우대사항, 자부담 비율
가. 지원신청서 1부(지정양식사용)
나. 단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 1부
※ 단체기준: 5인 이상
※ 단체등록증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대표공방 이름으로 5명 이상 연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 PT/PPT 자유양식 발표자료 (1차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