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이천시중소기업특별경영자금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 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이천시 · 기업은행·visibility13
- 중동 정세불안 장기화에 따른 관내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율 상향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 공장등록 필 또는 건축물 용도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면적 500㎡ 미만 소기업
- 지식기반산업 기업
- 제외 대상: 휴·폐업, 체납, 금융거래 불가, 지원한도 초과, 지원제외 업종 해당 기업
-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대출에 대한 이자 2.3% 지원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이내
- 상환기간: 3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년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 접수처: 기업은행, 농협은행 이천시지부, 하나은행 이천지점
- 신청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협약 은행에서 기업 건실도, 기술력,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 추천
- 지원 결정 후 약 2주 소요, 융자 실행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구분 | 제출 서류 |
|---|---|
| 1 |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붙임1] |
| 2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예외) |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대표자, 법인) |
| 5 | 특별경영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붙임2] |
| 6 | 개인·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
| 해당업체 | 제조업 |
| 1. 공장등록 필수업체 : 공장등록증명서 | |
| 2. 공장등록 미필기업(사업장면적 500m² 미만) | |
| -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 | |
| - 공장이 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지식기반산업 | |
| 1.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홈텍스 화면 캡쳐본 등) |
※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사업자나 신생기업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신고서(납부영수증)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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