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의결)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출된 자
❏ 지원대상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신청자격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조례 제2조)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 이상의 공동대표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천시 주택 조례」제4조(지원대상사업) 제1항○ 다음 각 시설 등의 보수 :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경로당○ 다음 각목 시설 등의 설치, 교체 및 보수 가. 어린이 놀이시설 나. 장애인편의시설 다. 주민운동시설 라.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마.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 바.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아.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피뢰설비, 전기‧정보통신설비 자. 가로등 및 보안등 차. 배수로, 맨홀, 차수판 카. 급수·가스·배수관○ 다음 각 시설 등의 보수 및 교체 : 옥외 부대 및 복리시설 중 울타리(담장), 정화조, 승강기, 저수조(물탱크) 시설, 조경시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보수 및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균열보수, 도장 및 방수○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 사항○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안전시설(접수 전 대상 시설 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항목(공동주택별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보수2. 다음 각 목 시설 등의 설치, 교체 및 보수 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편익 증진 시설* 나. 보안등, CCTV 등 방범 설비* 다. 맨홀 및 공용배관(상하수도·가스관·배수관)* 라. 승강기,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담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 내·외벽과 옥상의 균열 보수, 도장 및 방수(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
-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절개지 보수 및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천시 주택 조례」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의결)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출된 자
❏ 신청자격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조례 제2조)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 이상의 공동대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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