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은행을 지정하기 위한 제안모집 공고입니다.
- 1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업무 취급 은행
- 2금고: 기금 업무 취급 은행
- 공통 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청주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2금고 추가 자격: 지방회계법 요건을 갖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청주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
- 금고 수: 복수금고 (1금고, 2금고)
- 주요 업무: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유휴자금 관리 등
- 약정기간: 4년 (2027. 1. 1. ~ 2030. 12. 31.)
- 서류열람 및 신청안내: 2026. 8. 5. ~ 8. 7. (09:00 ~ 18:00), 청주시청 세정과
- 제안(신청)서 접수: 2026. 8. 25. ~ 8. 26. (09:00 ~ 18:00), 청주시청 세정과 (방문접수)
- 지정방법: 공개경쟁
- 평가: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적용
- 심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공시 자료 비교, 제안서 서류 심사 (필요시 대면심사 병행)
- 선정: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로 선정
• 금고지정 신청서 및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확인서, 위임장, 정관, 각서 등) 각 1부 •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 12), 제안요약서 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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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청주시 금고_공고문.hwpx
2_청주시 금고_제안안내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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