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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양주시·전국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
  •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총 3,700억원 규모 (3분기 2,200억, 4분기 1,500억 이내)
  • 수도권 외 지방 지역에 융자 규모의 70% 지원
  •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양한 관광사업체 (종합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야영장업 등 36개 업종)
  • 각 업종별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최대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신축·증축 최대 150억원 이내, 개보수 최대 80억원 이내 (업종별, 기업규모별 상이)
  • 대출금리: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 등 우대)
  • 상환기간: 운영자금 5년, 시설자금 7~13년
  • 접수기간: 3분기 2026. 6. 30. ~ 7. 15. / 4분기 2026. 8. 31. ~ 9. 15.
  • 접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시·도 관광협회 등 (시설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www.loantourism.kr)
  •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융자선정위원회)
  • 선정 결과 통보 후 융자 신청 및 약정 체결
  •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